법률
사업자 없이 돈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
사업자등록을 내지않고 가게없이 여기저기 소개받아서
그냥 일을 하고 다닙니다
월 몇백은 버는데 세금하나 내지않고 소득신고없이
10년이상 일했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떤 불법이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될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소지도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기관인 국세청, 세무서를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범죄가 된다고까지 단언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