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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참고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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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소멸시효 관리방법을 알고싶어요

제가 8~9년전에 후배가 부탁해서 대출보증을 서준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후배가 갚지않아 연체가 되었고 제가 상환능력이 안되어 장기분할상환으로 5년전에 채무를 완제했습니다. 이경우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요?그리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관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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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도과전에 재판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보증인으로서 모두 변제를 한 경우 구상을 할 수 있을 경우로 보여지고 원 보증채무의 성격을 살펴 채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사채권인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