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성립이되는지 알아보고싶어요~

제가 한번본 여자가 저에대해 남들이 알아볼정도로 당근이라는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하러 경찰서에가서 상담했는데 진정서먼저 작성하고왔어요 이틀지나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ᆢ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저는 그여자를 용서할수가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내용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특정성도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이상 조사를 받으면 되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 진술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