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이성립이되는지 알아보고싶어요~
제가 한번본 여자가 저에대해 남들이 알아볼정도로 당근이라는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하러 경찰서에가서 상담했는데 진정서먼저 작성하고왔어요 이틀지나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ᆢ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저는 그여자를 용서할수가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내용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특정성도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이상 조사를 받으면 되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 진술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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