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저의 언니. 상대방.상대방 딸이 있는데서 얘기한게 전파가능성이 있나요?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저의 언니. 상대방.상대방 딸이 있는데서 얘기한게 전파가능성이 있나요?얼마전 아하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공여성이 없어 보인다고 명예훼손이 안 될것 같다고 들었고 저도 그리 생각했는데 2024년 12월31일에 카톡으로 검찰청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나왔다는 메세지를 받았는데 저는 인정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등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괜히 이의신청했다가 괴심죄에 걸려 벌금을 더 많이 물게 된다는 어느 변호사사무장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불복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