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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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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저의 언니. 상대방.상대방 딸이 있는데서 얘기한게 전파가능성이 있나요?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저의 언니. 상대방.상대방 딸이 있는데서 얘기한게 전파가능성이 있나요?얼마전 아하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공여성이 없어 보인다고 명예훼손이 안 될것 같다고 들었고 저도 그리 생각했는데 2024년 12월31일에 카톡으로 검찰청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나왔다는 메세지를 받았는데 저는 인정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등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괜히 이의신청했다가 괴심죄에 걸려 벌금을 더 많이 물게 된다는 어느 변호사사무장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불복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어보실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재판청구 시 그 내용을 다투어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존 약식 벌금형보다도 과중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이 명예훼손발언을 들었다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약식기소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청구로 불복할 수 있습ㄴ디다. 불복시 질문자님은 공연성 요건 결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