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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밀잠자리79
터프한밀잠자리79

p2p 민형사 소송이 궁금합니다.

p2p동산담보 회사에 투자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이후부터 모든 상품의 이자및 원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돌려막기, 부실대출(담보미확보),차주와업체간의 연관(횡령배임)등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지금 경찰 조사중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

1.이런 정황들로도 사기로 판결 가능한가요?

수많은 상품중 한두개의상품은 정상적인 대출인고 담보도 확보되있고 몇개의 상품은 담보도없는 거짓된 정보로 투자를 유치한거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사기죄 까지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불안전매라던가 배임으로 판결은 가능한지요?

2.사기가 된다면 민사를 하지않고도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배상명령신청으로도 금을 받아내는 것이(일부라도) 가능한지요?

3.지금 민사모집도 진행되고 있는데 민사에 참여할 경우 p2p업체로부터 (사기로형사에 승소했다고 가정 할 시에) 어느 정도 선까지 진행 할 수 있는것인지요?

(예를들어 채무자의 담보,채권 추심권등을 저희가 가져올수 있는것인지

p2p를 가압류 할 경우 펀딩사의 자산만 압류 가능한지 대표의 자산까지 확인후 압류매각이 가능한지,

혹시 채권이나 추심권을 가져 올수 있을 경우 채무자를 소송단 쪽에서 추심할수 있는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성립여부는 투자받은 자금이 투자 목적에 맞게 활용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와 배임죄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2. 배상명령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면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민사는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앨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를 하는 경우 원칙은 주식회사의 재산을 상대로 하고,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만 대표의 재산까지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