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2p 민형사 소송이 궁금합니다.
p2p동산담보 회사에 투자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이후부터 모든 상품의 이자및 원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돌려막기, 부실대출(담보미확보),차주와업체간의 연관(횡령배임)등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지금 경찰 조사중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
1.이런 정황들로도 사기로 판결 가능한가요?
수많은 상품중 한두개의상품은 정상적인 대출인고 담보도 확보되있고 몇개의 상품은 담보도없는 거짓된 정보로 투자를 유치한거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사기죄 까지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불안전매라던가 배임으로 판결은 가능한지요?
2.사기가 된다면 민사를 하지않고도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배상명령신청으로도 금을 받아내는 것이(일부라도) 가능한지요?
3.지금 민사모집도 진행되고 있는데 민사에 참여할 경우 p2p업체로부터 (사기로형사에 승소했다고 가정 할 시에) 어느 정도 선까지 진행 할 수 있는것인지요?
(예를들어 채무자의 담보,채권 추심권등을 저희가 가져올수 있는것인지
p2p를 가압류 할 경우 펀딩사의 자산만 압류 가능한지 대표의 자산까지 확인후 압류매각이 가능한지,
혹시 채권이나 추심권을 가져 올수 있을 경우 채무자를 소송단 쪽에서 추심할수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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