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입사했다가 얼마다니고 다른회사로 이직하면 그동안의 급여는 받고 이직하는 거죠? 한달 월급제라고 하면 한달 다 못채워도 그 만큼의 급여는 받고 이직하는 건가요? 맞는 지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입사했다가 얼마다니고 다른회사에 합격하고 이직하면 그동안의 급여는 받고 이직하는 거죠? 한달 월급제라고 하면 한달 다 못채워도 그 만큼의 급여는 받고 이직하는 건가요?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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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간에 퇴사하여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을 못채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중 이직하더라도 기존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중도퇴사라 하더라도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할 경우 이전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