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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마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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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입사했다가 얼마다니고 다른회사로 이직하면 그동안의 급여는 받고 이직하는 거죠? 한달 월급제라고 하면 한달 다 못채워도 그 만큼의 급여는 받고 이직하는 건가요? 맞는 지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입사했다가 얼마다니고 다른회사에 합격하고 이직하면 그동안의 급여는 받고 이직하는 거죠? 한달 월급제라고 하면 한달 다 못채워도 그 만큼의 급여는 받고 이직하는 건가요?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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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간에 퇴사하여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을 못채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중 이직하더라도 기존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중도퇴사라 하더라도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할 경우 이전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