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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뻣뻣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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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는동생에게 핸드폰 구매 후

사용하던 핸드폰을 팔아준다기에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줬습니다

핸드폰 받은 후로 휴가다 다쳤다 이런저런 핑계를대며 한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입금하지않고 카톡, 전화 등을 다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을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핸드폰을 팔아 준다는 말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핸드폰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나 사기죄 등 범죄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알기 어렵다면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여 사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