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는동생에게 핸드폰 구매 후
사용하던 핸드폰을 팔아준다기에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줬습니다
핸드폰 받은 후로 휴가다 다쳤다 이런저런 핑계를대며 한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입금하지않고 카톡, 전화 등을 다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을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핸드폰을 팔아 준다는 말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핸드폰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나 사기죄 등 범죄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알기 어렵다면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여 사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