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처음부터협동적인깍두기

처음부터협동적인깍두기

25.03.10

임대인 채무불행자 등재가 가능한가요?

계약은 25.2.10까지였고 반환 소송은 24.8말일자로 끝났습니다. 채무불행자 등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 가능한지?

등재시 임대인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3.1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이 확정되고도 6개월간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채무 불이행자로 명부가 등재되는 경우에는 신용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한 대출의 상환이 요구되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에 가능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