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은근히푸른작가
현재 투잡으로 알바를 뛰고 있는데요.
현재 본업(끝나는 시간이 늘 일정하게 일찍 끝남)+저녁시간대에 알바를 뛰고있는데(주휴수당 나오지않을정도로 적은시간이라 4대보험 x) 이런경우 뭐 이중계약으로나 아니면 고용보험에 문제가 있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 소속회사로 취득된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회사마다 겸직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본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알바 회사에서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고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2.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적습니다
회사마다 겸업금지를 규율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근본적으로 겸업금지는 근로계약의 성실의무, 즉 "본업에만 집중하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본업 종료후에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본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과 관련하여서도 어차피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될 뿐더러, 다른 이중가입이 되는 보험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장에 그러한 사실이 통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겸업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자체가 드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겸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조치여부를 고민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선은 해당 회사의 규율 강도입니더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부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공무원은 추가적으로 지켜야할 것이 많습니다
영리업무 금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겸직 허가 의무: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 허가 없이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 금지 조항이 없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문제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단순히 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동종업종 경쟁사 등에서 일한 경우에는 징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본업 회사 취업규칙에서 ‘겸직’, ‘부업’, ‘이중근로’ 관련 조항 확인하시고, 본업 근무 시간·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스케줄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것은 인사팀에 부업 사실 미리 보고하여 추후 분쟁 예방하는 것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