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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의 계약이 3년정도 되어 갑니다. 별도의 연락이 없으면 계속 연장 계약이라고 보면 될까요?

전세를 준 상황이며 현재 3년 정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입자에게 이사와 관련해서 따로 연락이 없는데

이런 경우 계속 연장 계약이라고 보면 될까요?

만약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다면

바로 전세금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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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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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대한 전세는 임차인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2년간이며,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인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준 상황이며 현재 3년 정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입자에게 이사와 관련해서 따로 연락이 없는데

    이런 경우 계속 연장 계약이라고 보면 될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임차인이 통보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되는 시기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다면

    바로 전세금을 줘야 하나요'?

    ==>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3년이면 4년째 되는 해에 연락이 올수도 있는데 지금은 묵시적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을 하면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보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해서 날자라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속해서 묵시적갱신중이라 보시면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수있으며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임차인, 임대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해당기간을 지나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즉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계약은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해당기간내 연락이 와서 만기해지를 이야가하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하고, 해당기간이 지나, 즉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에 해지요구를 하게 되면 해당 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3개월후에 보증금반환을 해주셔야하고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2년 후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임은 통보를 받고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는 묵시적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무 때 라도 계약해제를 통보해 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종료 3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 합나다

    참고적으로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는 계약기간전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때는 계약종료일 6-2개월전 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이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되었다면 그 효과에 의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어느정도 기간이 있겠지만 임차인의 전세금을 빠르게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문제가 생길 경우 임차권 등기 등으로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