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큰아빠의 딸과 외삼촌의 아들이 결혼하면?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큰아빠의 딸과 외삼촌의 아들이 결혼할 수 있나요?
만약에 된다면 저는 각각 호칭을 어떻게 부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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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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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큰아버지의 딸과 외삼촌의 아들 각 당사자를 기준으로 봐야하는데
큰아버지의 딸을 기준으로 보면
삼촌인 작은아버지의 배우자인 작은어머니의 조카와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3촌인 혈족의 배우자의 3촌인 혈족과 결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우리 민법의 경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이 포함되는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포함되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친족관계가 아니어서
친족관계를 전제로 근친혼을 제한하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혼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하게될 경우 양 당사자와의 기존의 사촌, 외사촌 등의 관계는
변함이 없으므로 기존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