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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 매매 후 생초대출 자격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나이때문에 생초대출 자격이 안돼서 오피스텔 매매 알아보고 있는데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를 해도 생초 디딤돌 대출 자격이 유지되나요? 은행은 된다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애매하게 말해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거주는 8년정도 할 생각이고 전입신고 후 생초대출 심사 자격에 불이익이 있나요? 또, GPT에 물어봤는데 전입신고도 불이익이 있고 등기나 택배를 자주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수도 전기 인터넷 요금 등 해당 주소지에서 제 이름으로 납부된 이력이 없어야된다 하더라구요..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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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거를 하게 되므로 주택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아니므로 생애최초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등기부등본상 주거용 오피스텔이던가, 아닌 경우 전입신고와 실제적인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였을 경우는 지자체 조례에 문의를 해 봐야 될 사한이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해도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되면 부가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생애최초대출이 되지않으며 주거용오피스텔은 은행에 따라서 생애최초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 대출담당자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초대출 자격은 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및 주거 정황이 명확하면 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자격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대출 심사 시에는 서류 외에 정황 자료(공과금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생초대출을 받을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오피스텔 전입신고는 미루시고, 실거주도 최대한 형식상 비거주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요금, 통신, 택배 주소 등 모두 다른 주소지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실거주가 우선이라면 전입신고하고 8년 이상 거주할 예정이라면 생초대출은 포기하거나 후순위 전략(배우자 명의 등) 고려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고 그에 따라 생애최초 대출도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각 금융권이나 GTP나 설명이 다른 것은 안되는 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건축물대상상 용도가 업무용 오피스텔은 예외없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전입신고와 다른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허용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고 있는 은행마다 대출심사기준과 판단이 다르기에 요청하는 부분도 다를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불가, 단,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전입신고와 법적 주택인정여부 및 실거주목적입증가능시 은행별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했어도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면 생애최초 요건은 유지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