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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육아, 출산, 일반 휴직)에 대해 회사에 복귀전, 미리 복직 안내문을 발송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안내문 발송은 복직일 최소 몇 일 전에 송부를 해야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적정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휴직 자에 대한 복직 안내 문서 발송은 법적으로 보장 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발송 하면 되고 보통 7일 전 안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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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일반휴직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안내문을 보내려고 한다면 근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게 2주 ~ 1개월 전에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복직안내문 발송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근로자가 당연히 복직하여야 합니다. 통지하고자 한다면 2주전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복직 시 사전 통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중 법령 상 복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