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0평 정도 밭을 구매해서 주말농장으로 채소 심고 농막을 놓으려고 하는데 유의점은요?
전 200평 정도 땅을 구매해서
주말 농막을 놓으려고 합니다.
화장실,정화조 는 하수과로 연락해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또 할일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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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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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말농장 영위룰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할 경우 1세대당 1000제곱미터로 제한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200평이라면 매매 후 주말농장 영위는 가능할듯 보이며, 농막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어 규제가 강화된 만큼 세부사항은 해당 행정청에 문의하신 뒤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막설치가 원칙적으로 되지 않지만 조건부 설치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단순 농사를 짓기위한 창고같은 개념으로 6평이하야 하며 농막은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