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질의 요청 드립니다.
당사는 경기도 포천소재의 골프장입니다.
22년 12월 13일 8시50분경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들이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경기가 취소되어 골프장을 출차하던 중 눈길에 차량 10대가 조작이 불가한 상태로 미끄러지며 발생한 단독사고와 차량 간 충격하여 차량의 파손이 발생된사고
과실상계 후(60%~70%)영업배상책임 대물한도(1사고당)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보험금외에 약 2500만원이 자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에서 2사고로 분리하기위한 법률자문질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