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기여도 궁금한점이있습니다...
특유재산은 기여도에따라 분할대상이 될수도있고 없을수도있다고 모든분들이 그렇게예기하시는데요
근데 그 기여도라는게 어떤부분을예기하는지는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질않네요...
혼인기간2년반동안 1년반은 아이보느라 힘들었겠거니하고 그정도는 저도 인정하는부분인데
나중 1년은 아이는 어린이집다니고 본인은 자격증따고공부한다고 집에소흘하였는데 이부분은
제가 인정할수없습니다...
기여도라는걸 어떻게 증명하고 어떤걸예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가사나 육아를 했다거나 소득을 발생시켜 가계에 보탬이 되었다면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가사나 양육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 가사전담을 했다면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남편이 외벌이를 한 경우라면 아내의 특유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기여도가 인정되려면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할 것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적어도 5년 이상은 혼인기간을 유지해야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혼인기간이 짧아서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될지 좀 의문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 2(기여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도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며, '특별한 기여'란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수 십년 간을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특별기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는 제반 사정을 종합저긍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