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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기여도 궁금한점이있습니다...

특유재산은 기여도에따라 분할대상이 될수도있고 없을수도있다고 모든분들이 그렇게예기하시는데요

근데 그 기여도라는게 어떤부분을예기하는지는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질않네요...

혼인기간2년반동안 1년반은 아이보느라 힘들었겠거니하고 그정도는 저도 인정하는부분인데

나중 1년은 아이는 어린이집다니고 본인은 자격증따고공부한다고 집에소흘하였는데 이부분은

제가 인정할수없습니다...

기여도라는걸 어떻게 증명하고 어떤걸예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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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가사나 육아를 했다거나 소득을 발생시켜 가계에 보탬이 되었다면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가사나 양육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 가사전담을 했다면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남편이 외벌이를 한 경우라면 아내의 특유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기여도가 인정되려면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할 것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적어도 5년 이상은 혼인기간을 유지해야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혼인기간이 짧아서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될지 좀 의문이네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 2(기여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도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며, '특별한 기여'란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수 십년 간을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특별기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반 사정을 종합저긍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