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채권의 회수기일을 연기하고 추가로 받는 연체이자 중에 소비대차 전환 유무에 따라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과세되던데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왜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아서 사업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지불하지 않아 해당 금액만큼 대출받은 것처럼 취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받은 것 처럼 취급되므로 일반적인 대출 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자신인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연체금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는 채권의 일종임으로 별도의 이자 등이 발생하지 않는 데, 이를 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외상매출금(또는 매출채권)이 금전 대여 원금으로
전홛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수입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금전소비대차' 라는 것은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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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없다면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받을 이자가 채권으로 변경되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