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거짓말탐지기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나요? 아니면 수사중에 거짓말탐지기로 거짓주장등을 확인만 하는 정도인건가요? 법적효력유무가 궁금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기법으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100% 정확하다는 확신이 없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사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법원에서는 그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참고용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조사받는 사람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가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 수준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진술만이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응답 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검사지에 기록하는 장치로 증거능력은 없습니다. 즉 거짓말 탐지기의 참 거짓의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보아 이를 근거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그 자체로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얻은 정보는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 상태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그 자체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일 뿐, 법적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 물증, 정황 증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