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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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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거짓말탐지기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나요? 아니면 수사중에 거짓말탐지기로 거짓주장등을 확인만 하는 정도인건가요? 법적효력유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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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기법으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100% 정확하다는 확신이 없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사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법원에서는 그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참고용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조사받는 사람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가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 수준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거짓말탐지기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진술만이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거짓말탐지기는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응답 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검사지에 기록하는 장치로 증거능력은 없습니다. 즉 거짓말 탐지기의 참 거짓의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보아 이를 근거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그 자체로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얻은 정보는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 상태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그 자체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일 뿐, 법적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 물증, 정황 증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