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 했으나 사인을 안해주면요?
경영팀까지 사직서가 도달이 안되고, 부서에서 아직 경영팀으로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일이 다가온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된 퇴사 절차 규정(ex. 퇴사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등)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를 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부서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전달되지 않은 것은 부서의 책임입니다. 다만 한달 전이 아니라면 사직처리 기간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원하는 재직일까지 근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코자 제출하는 사직서의 제출과 수리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하므로 사규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사규에 이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경우는 근로자의 입.퇴직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직원에게 사직의 의사가 도달하여 인사권자가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인사권자가 수리하지 아니하면 사직의사 도달일로부터 1임금지급기일(통상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서명을 해주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나 그 기간동안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이나 실업급여 신청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