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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안경곰234
대찬안경곰234

퇴사후 퇴직금을 전부안받고 재입사하고 지금 다시 퇴사하게 됐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디서 부터 해야하나요?

2017~2018 퇴사후 1년치 퇴직금을 대충산정해서 400만원중 200만원정도 지급 받고

1년정도 쉬었다가 다시 2019년부터 입사해서

2024년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어디서 부터 해야하나요?

미지급 금액이 남은 2017년도도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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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019년 재입사 전과 후는 따로따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017~2018년 퇴직금과 2019년~2024년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각각 따로따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두 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017~2018년 퇴직금은 퇴직금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나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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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또한 휴직이 아니라 퇴사조치가 되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남아있다는 부분이 임금체불로 되는것은 별개)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은 재입사한 2019년부터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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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019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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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으므로 재입사한 시점인 2019년 부터 퇴직금이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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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의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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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공백이 없다면 미지급 금액이 남은 2017년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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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입사한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종전에 받지 못한 임금은 따로 청구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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