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을 전부안받고 재입사하고 지금 다시 퇴사하게 됐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디서 부터 해야하나요?
2017~2018 퇴사후 1년치 퇴직금을 대충산정해서 400만원중 200만원정도 지급 받고
1년정도 쉬었다가 다시 2019년부터 입사해서
2024년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어디서 부터 해야하나요?
미지급 금액이 남은 2017년도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019년 재입사 전과 후는 따로따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017~2018년 퇴직금과 2019년~2024년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각각 따로따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두 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017~2018년 퇴직금은 퇴직금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나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또한 휴직이 아니라 퇴사조치가 되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남아있다는 부분이 임금체불로 되는것은 별개)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은 재입사한 2019년부터 산정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019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으므로 재입사한 시점인 2019년 부터 퇴직금이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의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공백이 없다면 미지급 금액이 남은 2017년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입사한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종전에 받지 못한 임금은 따로 청구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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