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권 청구 후 강제집행관련 질문
제가 5년전쯤 보증으로 모든 채무를 대신 갚고 구상권 청구를 통해 재판확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액으로만 갚고 현재는 갚지않고 있는데 초본을 조회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강제집행을 진행하게되면 상대방 통장이나 기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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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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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모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부터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이 확보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어 강제집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절차진행에 관하여는 법무사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