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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되나요?

결혼하게되면서 임차인으로 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는데요 11월 18일날 잔금일입니다.

저희가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가량

여기서 저희가 잔금 치루고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지? 가입하면 저희가 신혼부부대출받은 금액도 보증 가능한지 아니면 저희가 대출금빼고 저희 돈으로 낸돈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건지 아니면 총 금액이 다 보증보험에 가입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이 좀 두서 없지만 답변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 기간은 전세 계약기간 1/2기간 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신청보증금액은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대출이든 자비든 임차보증금 전액도 가능)을 한도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한 건이어야 하고, 잔금후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 신청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 상담하시는게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액과 전세보증보험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중 8000만원을 대출 받고 질문자님 돈2000만원을 합하여 보증금을 냈을 경우 전세보증보험에서는 1억원에 대한 보증을 해줍니다.

      걱정마시고 즐거운 신혼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