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가요?
이번에 신축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권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를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이 대출이 안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민간임대아파트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하다면 진행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관련 버팀목 대출은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이 불가하나,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은 대출 및 보증 요건 충족 시 대출 취급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대출취급은 2금융권으로 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일부저축은행,캐피탈 이런곳에서 취급을 합니다
취급점에 가셔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금리나 보증금한도를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도 신생아특례대출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에 포함되며, 대상 요건ㅇ,ㄴ 자산 3억6천, 연소득 1억3천 이하를 충족하시면 민간임대아파트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민간임대 아파트에도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m2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m2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취급 은행에서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 1.2%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