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불원서 작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25년 4월 초에 버스에서 내리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떠미시는 바람에 허리를 삐었는지 계속 안좋아서당일에 경찰서에 진정을 넣었고 1주일정도 지나서 담당경찰관께서 연락이 오셔서 CCTV 로 영상을 보니 이거는 사건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 고 하시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가 봤을때 사건이 아니라니까 따로 할말은 없지만 저는 사과한마디 못들었으며 허리는 지금도 안좋은데 이렇게 처벌불원서를 써주는게 참 억울한 상황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처벌불원서를 안써준다고 하면 담당 경찰관께서는 따로 피해를 보시는게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무리생각해도 처벌불원서는 못써준다고 하면 어떻게 이후상황이 진행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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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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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담당수사관에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이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폭행죄로 보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를 작성해줄 의무가 없으며, 질문자님은 해당 내용에 따라 사건진행을 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거절했을때 수사관이 본래 원하는 간단한 처리가 안되는 불편함?이 있을뿐, 원칙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