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하면 입사년도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16년차 직장인입니다 근속수당을받는과정에서 제가 몇년전에 퇴직금증간정산을했는데 퇴직금중간정산을하면 입사년도가 처음입사할날찌인가요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을했기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날부터 입사일이다시시작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처음입사년도부터 아니면 퇴직금증간정산일로부터 회시마다 정하는기준이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어도 입사일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노동조건(임금, 연차 등)을
계산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고려됩니다.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이미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정산 이후에 1개월만 근무했더라도 1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입사년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은 중간정산일 다음날 부터 기산되나, 그와 별개로 연차 등 산정 시 근속은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속기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더라도 입사일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한 날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새로 개시됩니다.
최종적인 퇴직 시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