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미국의 경우 출근 당일에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직원을 자를 수 있는거죠?
직원의 경우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왜 이런 문화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미국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개별적 합의를 통한 근로계약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일합니다. 일하면서 어느 한 측이 근로계약 종료를 원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되지만 미국은 원칙적으로 임의고용의 논리 하에 해고가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된 임금체계가 우리나라 또는 일본 등과 달리 연공급이 아닌 직무급으로 되어 있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문화 및 노동시장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자유로우며 근로자들도 다시 재취업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한국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이지 미국 노동법은 모릅니다. 어차피 검색해봐야 아는 건 똑같으니 검색하세요.
미국의 경우 성문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기업 내부적으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해고가 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명시되어 있으나 미국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어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인간 계약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로자도 언제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것처럼, 회사도 언제든 계약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 인사관리 차이 등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기때문에 제도도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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