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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8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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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처분 보완수사요구가 뭔가요?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사람이 대출을 실행해준다고 하여 필요한 과정이라고 토스뱅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전 그게 진짠줄 알고 넘겨줬고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사기꾼은 제 통장으로 약 7천만원가량 사기를 쳤습니다.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할때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사기꾼의 sns프로필,대화내용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그리고 제 관할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고 검찰로 사건송치가 됐다는데 오늘 검사처분완료-보완수사요구라고 알림왔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법경찰관의 수사내역 중 미비된 부분이 있어 보완수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검찰에서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이고, 그 지시 내용에 따라서 혐의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