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검사처분 보완수사요구가 뭔가요?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사람이 대출을 실행해준다고 하여 필요한 과정이라고 토스뱅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전 그게 진짠줄 알고 넘겨줬고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사기꾼은 제 통장으로 약 7천만원가량 사기를 쳤습니다.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할때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사기꾼의 sns프로필,대화내용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그리고 제 관할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고 검찰로 사건송치가 됐다는데 오늘 검사처분완료-보완수사요구라고 알림왔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