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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욕죄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회사서 저보다 늦게 입사한 후배가 있는데 제행동을 따라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다른사람들에게는 안그러는데 똑같이 반말을 해도 저에게는 사과하라고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롱의 제스처레대한 모욕이나 강요로 신고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형법상 모욕죄로 분류될 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이 되는데 그 모욕하는 행위에는 언어적인 표현도 있고 행동적 표현도 모두 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행위를 따라하는 행위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인바, 단순히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다소 모욕적일 수 있으나 그런 행위 자체가 경멸적인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하여야 형사처벌 대상일 것이고

    사안은 강요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