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교육 참석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차감
법정 필수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참석을 위해 본래 야간근무자가 야간 근무를 대신하여 주간시간대 교육을 갑니다.
급여상에 1일 야간근로수당 6시간분에 대한게 이미 포함된 상태인데 야간 근무-> 주간 교육으로 대체해서 한 경우 해당 야간근로수당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본래 급여를 지급하나요?
- 고정 Ot 아니고 연차쓰시면 실근로에 맞춰 그만큼 차감 후 급여 나갑니다.
고용·노동
법정 필수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참석을 위해 본래 야간근무자가 야간 근무를 대신하여 주간시간대 교육을 갑니다.
급여상에 1일 야간근로수당 6시간분에 대한게 이미 포함된 상태인데 야간 근무-> 주간 교육으로 대체해서 한 경우 해당 야간근로수당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본래 급여를 지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