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교육 참석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차감

법정 필수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참석을 위해 본래 야간근무자가 야간 근무를 대신하여 주간시간대 교육을 갑니다.

급여상에 1일 야간근로수당 6시간분에 대한게 이미 포함된 상태인데 야간 근무-> 주간 교육으로 대체해서 한 경우 해당 야간근로수당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본래 급여를 지급하나요?

  • 고정 Ot 아니고 연차쓰시면 실근로에 맞춰 그만큼 차감 후 급여 나갑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의 표현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6시간에 해당하는 고정야간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다면 단순히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으로 정해진 야간근로수당 1시간을 차감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고정OT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이루어지는 법정의무교육시간 참석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야간이라고는 하더라도 교육이 주간시간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