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차감 관련

법정 필수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참석을 위해 본래 야간근무자가 주간시간대 교육을 갑니다.

급여 상에 1일 야간근로수당 6시간분에 대한게 이미 포함된 상태인데 야간 근무-> 주간 교육으로 대체해서 한 경우 해당 야간근로수당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본래 급여를 지급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로 야간근로를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해진 야간근로수당을 차감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리감독자 법정ㄱ육 참석시간은 회사 지시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간교육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정사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수당이 고정된 간주수당이라면 하루 교육을 이유로 차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따라 정산하는 수당이라면 6시간분의 50% 가산액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야간수당 산정 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야간수당이 매월 실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시간을 확인하여 지급되는 구조라면, 해당 교육일에는 법정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야간근로 ○시간분 지급” 또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고정 야간수당 지급”이라고 정했다면 약정된 고정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리 월 야간시간 및 고정야간수당이 약정된 경우라면 매월 마지막에 별도 정산을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서상 약정된 야간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