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차감 관련
법정 필수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참석을 위해 본래 야간근무자가 주간시간대 교육을 갑니다.
급여 상에 1일 야간근로수당 6시간분에 대한게 이미 포함된 상태인데 야간 근무-> 주간 교육으로 대체해서 한 경우 해당 야간근로수당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본래 급여를 지급하나요?
고용·노동
법정 필수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참석을 위해 본래 야간근무자가 주간시간대 교육을 갑니다.
급여 상에 1일 야간근로수당 6시간분에 대한게 이미 포함된 상태인데 야간 근무-> 주간 교육으로 대체해서 한 경우 해당 야간근로수당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본래 급여를 지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