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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고싶은하마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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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연봉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전 연봉계약서를 업데이트하여 임직원이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업무 일정 상 다소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했을 시 노무적으로 이슈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 2월 말

연봉계약서 업데이트 승인 : 3월 초

변경된 연봉 월급 지급 : 3월 20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연봉계약의 갱신 사이의 공백에 대한 노사합의 및 관련 규정, 계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간에 개별합의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