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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정신질환자가 입원중 간호사를 다치게 한 경우(손가락 부상) 보호자가 별도로 치료비를 제공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원환자가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하게 된 경우라면 그 질환자 내지 보호자가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입원환자에 대하여 대처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도라면 치료비 청구 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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