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등 문의사항
저는 딸의 아버지입니다.
딸이 제명의 휴대폰을 사용중입니다.
딸이 제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고 저 몰래 체크카드발급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갔습니다.
가족인데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몰래 신분증을 사용한 부분에서 공문서 부정행사,
카드 발급 및 인출에서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일단 전자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후자도 감경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