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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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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등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등 문의사항

저는 딸의 아버지입니다.

딸이 제명의 휴대폰을 사용중입니다.

딸이 제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고 저 몰래 체크카드발급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갔습니다.

가족인데 처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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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몰래 신분증을 사용한 부분에서 공문서 부정행사,

    카드 발급 및 인출에서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일단 전자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후자도 감경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