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임금체불액 산정 의뢰와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시정지시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 대응은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체불 임금액(소급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계산 업무만 외부에 의뢰하고자 합니다.
대상 인원: 약 10명
예상 체불액: 1인당 약 300만 원 이하
이 경우, 체불액 산정만 의뢰할 때의 대략적인 비용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 내용만으로 견적을 받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 노무법인 및 사무소 등에 문의하시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견적을 의뢰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체불금액 산정에 관한 비용과 관련된 답변은 해당 사이트 정책에 반하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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