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뒷문 앞에 주차된 차 긁힘 배상 관련
상가 뒷문에 주차된 차를 문을 열면서 살짝 긁었습니다. 주차된 공간이 상가 뒷문과 차주 집의 사이 공간인데요. 오래된 동네라 구조가 특이합니다. 질문은 차가 상가 뒷문에 가깝게 주차되어있어 문을 열면 긁힐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차주는 75만원 비용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상가의 100% 책임일까요? 차주의 과실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주가 주차한 곳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인지, 할수 없음에도 상가주인이 안내를 한 것인지 여부 등 주차의 경위 및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 및 유무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이 열리는 공간에 차량을 주차한 것 자체로 이미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더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전액 배상을 할 필요는 없고, 합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워낙 소액이라 소송을 하기도 애매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