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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다
연지다

집공사후 남은 자재는 누구소유 인가요?..

집을 공사중인데 견적서에 나와있는 자재중 근 80만원치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업자분이 남은 자재를 다 챙겨가야 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과한 견적으로 저희가 낸 돈으로 구입한 자재인데 업자소유인가요?..

자재가 너무 많이 남아서 저희가 다른데 쓰면 안되는건가요?..

실제 견적서에 적힌 제품 수량보다 적게 가져온 것도 그냥 내비두었는데...

과한 자재 견적서를 쓴뒤 그 자재를 도로 다 가져간다니 손해가 심한 느낌이라서요..

느낌상 자재가져가도 견적비용 빼줄것도 아닌것 같은데요..

남은 자재는 누구 소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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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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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별도 기재사항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구매한 만큼, 질문자니의 소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견적에 있는 자재부분은 사용안했다면 그 만큼 견적에서 빼는 것이 맞고,

    견적에서 빼줄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소유권을 질문자님이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자재를 샀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돈을 내서 자재를 구입한 사람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공사를 의뢰한 작성자님에게 건축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되었던 것이 아닌 한 과한 견적서 비용을 지출한 것과 별개로 위 자재는 공사업자가 지출하여 구매한 것으로서 공사업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자재가 남게 된 것은 말씀대로 과도한 견적을 냈던 것이므로 위 남게된 자재의 비용만큼은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에서 제시하지 않은 다른 정보, 즉, 구체적인 계약 내용, 건축자재가 남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