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공사후 남은 자재는 누구소유 인가요?..
집을 공사중인데 견적서에 나와있는 자재중 근 80만원치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업자분이 남은 자재를 다 챙겨가야 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과한 견적으로 저희가 낸 돈으로 구입한 자재인데 업자소유인가요?..
자재가 너무 많이 남아서 저희가 다른데 쓰면 안되는건가요?..
실제 견적서에 적힌 제품 수량보다 적게 가져온 것도 그냥 내비두었는데...
과한 자재 견적서를 쓴뒤 그 자재를 도로 다 가져간다니 손해가 심한 느낌이라서요..
느낌상 자재가져가도 견적비용 빼줄것도 아닌것 같은데요..
남은 자재는 누구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별도 기재사항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구매한 만큼, 질문자니의 소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견적에 있는 자재부분은 사용안했다면 그 만큼 견적에서 빼는 것이 맞고,
견적에서 빼줄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소유권을 질문자님이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자재를 샀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돈을 내서 자재를 구입한 사람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사를 의뢰한 작성자님에게 건축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되었던 것이 아닌 한 과한 견적서 비용을 지출한 것과 별개로 위 자재는 공사업자가 지출하여 구매한 것으로서 공사업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자재가 남게 된 것은 말씀대로 과도한 견적을 냈던 것이므로 위 남게된 자재의 비용만큼은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에서 제시하지 않은 다른 정보, 즉, 구체적인 계약 내용, 건축자재가 남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