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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리더십있는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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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다 화나서 상대방 에게 패드립을 했어요

제가 느그 애미 ㅂ 까지만 치고 ㅗ자기를 하거나 ㅗ라색 좋아하시지? 이런 말들로 상대방을 놀렸습니다 소바라는 이름만 언급했고 그 게임에는 소바가 2멍 있었습니다 고소 먹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소바라는 캐릭터 이름만 언급한 것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지니거나 제 삼 자가 보기에도 성적인 욕설을 보이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이 다른 표현을 하였다고 변명하더라도 객관적 제 삼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