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부서 또는 타계열사 강제발령 관련문의
지주사(XX홀딩스) 하나. 제조관련 계열사두군데로 그룹화되어있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제조 계열사 두군데를 각각A,B라고할때
A는. 남부지역
B는 경기지역에 소재하고있습니다
B회사의 인원부족을 이유로 A지역 인원을 거의 반강제식 오퍼를 주다가 계속 버티면 강제발령을 냅니다. 본인과의 최종 상의도 없이 ...
만약 당사자가 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측에서 강제발령을 내면 노동법상 문제는 없는건지? 회사의 인사이동을 따르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몇%를 얼마간 받을 수 있는건지 ?
강제 발령에 직원들은 지옥일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호받기란 힘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