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이후 화구 사용으로 변경되었을 때 고지해야 할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기존 임대인이 화구 쓰는 가게는 싫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계약을 했는데
메뉴 개발을 하다보니 화구가 필요하겠더라구요.
혹시 화구 쓰게 되면 고지해야될까요?
그리고 계약 취소 사유가 될까요? 계약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구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고지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임대인이 화구를 쓰지 않았으면 한다는 조건을 구두로라도 제시했었다면 적어도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엄격히 보자면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화구를 쓴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하신대로 화구 사용 금지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된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고지 없이 화구를 임의 사용하다 임대인이 알게 되는 경우가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