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에 4일만 근무하는 사람은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일주일에 3일은 하루 6시간 1일은 4시간 총 22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연차로 쉴수 있는날이 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발생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3일은 하루 6시간 1일은 4시간 총 22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연차로 쉴수 있는날이 없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근속기간 및 출근률에 따라 연차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연차 15개*22시간/40*8시간인 66시간이 1년간 사용가능한 연차시간이며 하루평균 4.4시간의 연차를 15일간 사용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주 22시간 근무라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