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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푸들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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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에 4일만 근무하는 사람은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일주일에 3일은 하루 6시간 1일은 4시간 총 22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연차로 쉴수 있는날이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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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발생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3917155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3일은 하루 6시간 1일은 4시간 총 22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연차로 쉴수 있는날이 없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근속기간 및 출근률에 따라 연차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연차 15개*22시간/40*8시간인 66시간이 1년간 사용가능한 연차시간이며 하루평균 4.4시간의 연차를 15일간 사용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주 22시간 근무라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