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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빠귀239
사기를 당해서 재판중이었는데 오늘 구약식 처분이 결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사기당한 금액은 배상받지 못하는건가요? 배상명령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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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이 이루어지면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상명령절차를 통한 피해회복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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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와 달리 배상명령을 진행하기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