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 매물 월세 투룸 계약해도 되나요 ??

투룸 월세계약하려는데 계약해도 될까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법인매물로 뜬다는데....그리고 진짜 보증금 300만원은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안되는건가요??

방금 계약금 걸었는데 파기하면 계약금 못돌려 받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룸 월세계약하려는데 계약해도 될까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법인매물로 뜬다는데....그리고 진짜 보증금 300만원은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안되는건가요??

    방금 계약금 걸었는데 파기하면 계약금 못돌려 받겠죠?

    ==>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크지 않은만큼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동의아래 보증보험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만원일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어 몰수 즉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이면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전입신고 하시면 최우선변제 해당하여 전액 반환 가능하고요.

    계약금 넣으셨으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환은 불가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이미 넣은 상태에 세입자가 단순 변심이라면 계약금 포기해야 합니다

    집 문제가 있거나 특약에 기재한 사항이 조건에 맞지 않았을때는 계약금 돌려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은 보증보험 안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금을 보내셨으니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