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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황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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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에게 아파트를 매매 시 주의할 점 궁금해요.

처제에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는 않고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KB시세 3억1천이고

3억에 거래하려 합니다.

절차와 주의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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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제와의 부동산 매매거래 시 특별하게 주의해야할 점은 없습니다. 직계와의 매매가 아니라서 증여로 추정되지 않고 KB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거래하는 것도 아니라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 잔금일 정도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제와 직접 아파트를 거래할 때에는 법적 절차와 세금, 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아니더라도 법적 절차를 철저히 밟고,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등기를 해야 하므로 법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거래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할수 있도록 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 진행절차 : 계약조건 협의후 계약서 작성 --> 부동산 거래신고 --> 잔금,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2. 소유권이전 등기시 준비서류

    가. 매도인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나.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과의 부동산 거래도 제3자 부동산거래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시세대비 30%이하 가격으로 할 경우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직거래에서는 증여문제를 많이 고려하여야 하나, 처제와 본인간은 직계존비속에 속하지 않기 떄문에 크게 문제될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시세대비해서도 크게 거래금액 차이가 없으므로 계약서 작성과 그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자금의 흐름만 명확하게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등기이전의 경우 보통 법무사를 대리하여 진행하기 떄문에 이떄 매매매계약서등의 작성이나 양식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간 거래는 세무소에서 관심을 갖는 업무이지만 주변실거래가 비슷하게 매매하였다면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의 요소가 제거되므로 단합에 의한 규정위반 요소는 없다고 보아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첨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