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폐문부재, 반송 시 조치방법
공증으로 약속한 비용을 기한내에 받지 못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굳이 재발송을 해야 할까요? 시간끌지 않고 그냥 법적 조치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바로 형사, 민사상 조치에 들어가도 되는거죠?
(상대방 주소는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에 “수령일로부터 5일이내 미변제시 법적 조치를 한다“ 고 하였는데 알아보니 반송 시 그냥 최초 도달일
기준으로 계산해도 된다더라구요.
그래서 최초 도달일인 12/1 로부터 5일 이후에 바로 법적 조치를 (지급명령 등) 들어가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민형사조치의 필요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송 없이 곧바로 민형사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증으로 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반드시 통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재발송을 하지 않고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공증에 기하여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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