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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폐문부재, 반송 시 조치방법

공증으로 약속한 비용을 기한내에 받지 못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굳이 재발송을 해야 할까요? 시간끌지 않고 그냥 법적 조치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바로 형사, 민사상 조치에 들어가도 되는거죠?

(상대방 주소는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에 “수령일로부터 5일이내 미변제시 법적 조치를 한다“ 고 하였는데 알아보니 반송 시 그냥 최초 도달일

기준으로 계산해도 된다더라구요.

그래서 최초 도달일인 12/1 로부터 5일 이후에 바로 법적 조치를 (지급명령 등) 들어가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민형사조치의 필요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송 없이 곧바로 민형사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증으로 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반드시 통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재발송을 하지 않고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공증에 기하여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