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에 중도금의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도금 약정이 없고 보증금 잔액을 이사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임대인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중도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그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이사할 권리를 곧바로 잃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와 문자 등에서 별도로 지급 시기를 합의했다면 그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사일에는 약정한 잔금을 지급할 준비와 임대인의 주택 인도 의무가 함께 문제 됩니다. 잔금 지급 의사가 있어도 실제 대출 실행이나 송금이 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세대출 은행에 실행일과 조건을 다시 확인해 두십시오. 임대인이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열쇠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말을 문자로 남기고, 계약서대로 잔금 지급과 인도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약속한 날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누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중도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자유롭게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의 지급 일정, 특약, 대출 약정과 주고받은 연락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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