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중도금 요구에 응해야하나요?

계약서 다 썼고 이사일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중도금을 요구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이사할 수 없는건지, 중도금 지급이 불가능하면 계약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대출 약정완료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에 중도금의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도금 약정이 없고 보증금 잔액을 이사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임대인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중도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그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이사할 권리를 곧바로 잃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와 문자 등에서 별도로 지급 시기를 합의했다면 그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사일에는 약정한 잔금을 지급할 준비와 임대인의 주택 인도 의무가 함께 문제 됩니다. 잔금 지급 의사가 있어도 실제 대출 실행이나 송금이 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세대출 은행에 실행일과 조건을 다시 확인해 두십시오. 임대인이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열쇠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말을 문자로 남기고, 계약서대로 잔금 지급과 인도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약속한 날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누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중도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자유롭게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의 지급 일정, 특약, 대출 약정과 주고받은 연락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근거 없이 중도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응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만 하시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시고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중도금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근거가 없다면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