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3시간 근무시 1.5배 지급?
주40시간 이상 근로시 시간외근로(초과근로)로 1.5배를 지급하는데
이번 명절이 길다보니 명절 연휴기간에 잠시 3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되면
1배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명절연휴로 인하여 주40시간 미만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배롤 가산하여 4.5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는 법정유급휴일로써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추석 연휴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할 경우, "3시간(근로시간)×통상시급×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에 근무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3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5.10.6 ~ 10.9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3시간 휴일근로를 제공할 경우 3시간 x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휴일에 나와서 근로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5배 추가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