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00 깎고 월세를 10 올리기 가능한가요?
보증금 300/30 관리비 10인 매물을 제가 100/50 (관리비포함) 이렇게 집주인께 여쭤보니 가능하다하더라구요 나중에 문제 되거나 하는 건 없죠? 가격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30만원(+10만원)이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100에 40(+10만원) 정도 차이라면 굉장히 차이가 심한 것입니다. 가격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니 300에 30하는 것이 더 낫고 만약 100만원이라면 31만원 하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인간의 계약에서는 합의가 우선되기 떄문에 그대로 합의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300/30 을 100/40으로 하신것인데 전환율만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월세를 더 부담을 더 하시는 것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도 동의를 한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보증금 200만원을 깎으면서 월세를 10만원 올리는것은 상당히 많이 올리는것입니다.
보통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 5만원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세 5만원을 보증금으로 전환을 하면 대략적으로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원래 300/30 (관리비10) 인 경우 보증금 100 으로 잡을 경우 월세는 많이 줘도 41만원(관리비포함)
정도가 적당합니다. 즉 임차인이 손해 보는 경우라 보여 집니다.
그냥 원래대로 300/30(관리비10)으로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으로만 본다면 200만원의 보증금을 깍고 월 10만원을 더 내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을 넘어간 과도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200만원을 보관하는 것이 이자수익이 발생할 정도의 금액도 아니고 단지 월세 미납에 대한 보증성격의 금전일 뿐인데 200만원당 월10만원이면 년 60%의 이율입니다.
참고하셔서 더 고민해보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 (관리비는 보증금 및 월세 계산과는 별도 입니다.) 을 보증금 100만원으로 법정 전환율 적용하여 계산해보면 월세는 30만7917원이 됩니다. 이러한 전환율은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월세가 너무 많이 잡힌 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구조로 보증금 200만 원 낮추고 월세 10만 원 올리는 것(즉, 월세 전환)은 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집주인도 동의했다면 합법적이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만 잘하면 나중에 분쟁도 없습니다.
계산적으로도 살펴볼게요.
기존 조건: 보증금 300 / 월세 30 (관리비 10)
제안 조건: 보증금 100 / 월세 50 (관리비 포함)
관리비 포함 조건이라면, 실질적으로는
→ 보증금 200 줄이고 월세 10 늘린 것이 맞습니다. (기존 30+10 → 새 조건 50)
전월세 전환율로 따져보면?
2025년 기준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연 7% 이내입니다.
즉, 보증금 100만 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 7,000원까지가 적정 전환이죠.
200만 원 줄이고 월세를 10만 원 올렸다면:
10만 원 ÷ 200만 원 = 0.05 → 연 60% 수준!
매우 높은 전환율이라 세입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가격은 세입자 입장에서 다소 불리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줄여야 하는 사정(예: 자금 부족)이 있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만 원 올리기보단 5~7만 원 정도 인상을 제안해보고 협의해보는 것도 좋아요.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만원정도 계산을 합니다
2백만원 내리고 10만원이면 많기는 한데 5만원으로 얘기를 해보고 안된다고 할때 그냥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기도 합니다
보증금이 너무적어서 임대인도 부담이 갈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300/30 관리비 10인 매물을 제가 100/50 (관리비포함) 이렇게 집주인께 여쭤보니 가능하다하더라구요 나중에 문제 되거나 하는 건 없죠? 가격 괜찮은가요?
===> 현재 상황에서 전월세 인상율 5%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금액은 20,000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 사안으로 보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되었다면 보증금과 월세 변동이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