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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선결재가되어야하는건가요?

초과수당을 받기위해서는

회사에서 관리자의결재를 미리맡아야한다고합니다

하지만 일을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초과근무를 하게되는데요

미리 선결재를맡지않았기때문에 초과수당을받지못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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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초과수당을 받기위해서는

    회사에서 관리자의결재를 미리맡아야한다고합니다

    하지만 일을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초과근무를 하게되는데요

    미리 선결재를맡지않았기때문에 초과수당을받지못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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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자 스스로 근무를 더한 것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지급할 수도 있지만, 의무는 아님)

    연장근로(초과근로)가 되려면,

    1) 사전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승인받거나,

    2) 사용자가 직접 지시하여 연장근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연장근무의 사전허가제를 명시하고 있다면 미리 결재를 받은 이후 연장근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재를 받지 않고 진행한 자발적 연장근로의 경우 수당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초과수당을 받는것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자발적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회사의 절차를 따르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가 직원들의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해야 하긴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장근로의 사정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연장근로 확인 및 업무지시 등) 이 없었음을 이유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사전에 미리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원이 업무상 부득이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회사 또한 이를 묵시적으로 묵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장근로를 실시하게 된 것이 정황상 근로자의 자발적인 임의성이 있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묵시적인 업무지시 또는 승인하에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지급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은 자발적 근로는 추가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상 업무의 필요를 위해 연장 휴일 근로를 한 뒤 사후 품의를 통해 연장 휴일 근로를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 규정을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절차는 단순히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위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시간외근로의 사전 신청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사전신청이 없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시가넹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