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 위자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상간남으로 인해
위자료가 생겼는데 ..
지금 능력도 안되고 해서 못 갚아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제 집이랑 장기렌트로 타고 다니고 차를
압류 걸 수 있나요? 그리고 그걸로 감치를 시킬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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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치는 불가능하나, 채무를 부담하시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집은 압류 가능하나, 장기렌트카는 질문자님 소유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압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집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렌트카는 질문자님 소유가 아니므로 압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치는 재산명시에 불응하는 등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걸 수 있으나, 집행권원만으로 곧바로 감치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