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새어머니 재산분할 관련 문의요
새어머니가 이혼하시고 저희 아버지랑 결혼을 하시고 사시다 얼마전 돌아가셨어요. 주민등록상으로 저희 가족으로 되어 있고요. 아버지랑 사시던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니 어머니 법적 상속자가 아버지와 친자 두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랑은 아예 연락을 안하셨고 딸은 몇년전까지 연락을 했다던데 전화번호를 바꿔서 어머니도 연락이 안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랑은 전혀 왕래가 없었고요. 6개월안에 재산 처분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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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인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어려울 것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서 그 결과에 따라 등기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질문자인 아버지의 친자는 새어머니에 대해서 상속권이 없고,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친자가 상속 권한이 있습니다.
친자와 상속 분할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상속 분할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일단 상속을 받게 되지만 추후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순위 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이 안된다면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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